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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후보에 대해 궁금한점

by 리엘란 2007. 12. 9.
우리나라 공직 선거법 56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관위에 5억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57조 1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수의 15%를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10~15% 사이를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출처는 법제처, 이곳)

그렇다면, 허경영 후보도 5억을 냈단 말인가!!!!!
대체 어떻게 마련한걸까.. 끄응....

뭐 본인의 말을 100번 믿어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였고 이병철 고 삼성그룹 회장의 양아들이었다면 5억이야 껌값이겠지만..
하기사 차도 다이너스티를 굴리시는 분이고...
.......기름값도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인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