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직 선거법 56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관위에 5억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57조 1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수의 15%를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10~15% 사이를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출처는 법제처, 이곳)
그렇다면, 허경영 후보도 5억을 냈단 말인가!!!!!
대체 어떻게 마련한걸까.. 끄응....
뭐 본인의 말을 100번 믿어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였고 이병철 고 삼성그룹 회장의 양아들이었다면 5억이야 껌값이겠지만..
하기사 차도 다이너스티를 굴리시는 분이고...
.......기름값도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인데-_-;;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관위에 5억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57조 1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수의 15%를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10~15% 사이를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출처는 법제처, 이곳)
그렇다면, 허경영 후보도 5억을 냈단 말인가!!!!!
대체 어떻게 마련한걸까.. 끄응....
뭐 본인의 말을 100번 믿어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였고 이병철 고 삼성그룹 회장의 양아들이었다면 5억이야 껌값이겠지만..
하기사 차도 다이너스티를 굴리시는 분이고...
.......기름값도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인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