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꽤 자주 나온 이야기고.
인터넷 댓글 중에 보면 또 한번 해먹으려고?같은게 가끔 눈에 띄는데,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것에 꽤나 자주 당했기때문에
제128조 ②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같은게 있다.
아마 이것도 같이 개정하려 들면...... 아우, 생각하기 싫다;;;
내가 헌법 개정에 그럭저럭 찬성파인것도 이것때문다. 할려면 빨리빨리 해둬라. 노무현씨 재선될 가능성도 안보이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
만에만에 하나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중임 개정과 같이 128조 2항 개정 논의를 내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그런 짓을 한 대통령이라면 역시 대표적인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 각종 공과를 무시하고 오로지 행위와 그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때 유신 헌법은 자신의 3선 혹은 그 이상을 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그럼 한나라당이 128조 2항 개정을 노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씹기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델까 안델까..... 아아... 흥미롭다...;;; 뭐, 굳이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안데도 다른 나라에 좋은 예시가 많긴 하지만. 아아.... 어떻게 될까~~~~ 궁금해궁금해~~~
인터넷 댓글 중에 보면 또 한번 해먹으려고?같은게 가끔 눈에 띄는데,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것에 꽤나 자주 당했기때문에
제128조 ②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같은게 있다.
아마 이것도 같이 개정하려 들면...... 아우, 생각하기 싫다;;;
내가 헌법 개정에 그럭저럭 찬성파인것도 이것때문다. 할려면 빨리빨리 해둬라. 노무현씨 재선될 가능성도 안보이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
만에만에 하나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중임 개정과 같이 128조 2항 개정 논의를 내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그런 짓을 한 대통령이라면 역시 대표적인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 각종 공과를 무시하고 오로지 행위와 그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때 유신 헌법은 자신의 3선 혹은 그 이상을 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그럼 한나라당이 128조 2항 개정을 노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씹기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델까 안델까..... 아아... 흥미롭다...;;; 뭐, 굳이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안데도 다른 나라에 좋은 예시가 많긴 하지만. 아아.... 어떻게 될까~~~~ 궁금해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