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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저거 보고 생각하는거

by 리엘란 2021. 6. 2.

1. 난 목표가 없는 인간이라 안될 것 같다...

 

2. 장기 투자를 할 주식을 사라는데

따지자면 어쨌든 주식을 팔아서 내 통장에 들어와야 내 돈이잖아? 주식 사서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그건 내 돈이 아니잖아? 주식 수익률 300% 찍어봤자 그때 안 팔면 그냥 숫자고, 주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익률따위... 단칸방에서 덜덜 떨고 살면서 주가 오르는거 구경만 하는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주가 잔고 찍히는거 보는 눈만 호강이지. 대체 언제 수익 실현해서 언제 내 몸의 호강이 오는거죠.

그러면 결국 1. 장기 투자할 주식을 골라서 적당히 낮을 때 사서 적당히 올랐을 때 팔고 또 기다리다가 낮으면 사서 올랐을 때 팔고의 반복... 이거나 2. 배당 잘 주는 회사를 노려서 꼬박꼬박 배당을 타먹는다... 이려나. 어쨌든 대체 장기 투자란 뭐죠.

 

3. 신탁형 ISA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검색을 하다가 kb증권 투자 약관을 발견했는데 (

https://fdata.kbsec.com/agree/goods47.pdf)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3.「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6.「소득세법」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주식
7.「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3호가목중 부동산투자회사의주식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보유한 제6호에 따른 주식을 통해 취득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신주인수권증서

일반 금융 용어가 아닌데.....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1. 예치금
2. 환매조건부채권(RP)
3. 펀드, ETF
4. ELS, DLS, ELB, DLB, ETN
5. ???
6. 국내 상장 주식
7. 리츠회사
8. 신주인수권증서

인 것 같다. 근데 틀렸을 것 같다.

 

4. 오랜만에 경제학 원론을 다시 펼쳐보았다. 음... 아직도 모르겠다.

 

5. 목적없이 어디에 투자하는 ETF가 있을까 훑어 보기가 쉽지 않다. 어쨌든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 ETF 운용사마다 하나씩은 있으니까.

국내로 한정하자면 개인적으로 찾은건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간행물->ETF/ETN 월간 간행물 PDF.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국내 ETF · ETN 시장 상장종목 현황'이 나온다.

 

6.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펀드나, 증권사 앱이나 (관심 종목을 등록해둘) 주식 사이트 를 찾는게 쉽지 않다. 뭔가 다 하나씩 부족하다.

펀드 관련해서 펀드 다모아(1년 수익률 기준 상위 50개의 펀드만 나온다), seibro(이거 db 업데이트 하는지 의심이 갈 지경이다...), 펀드 슈퍼마켓, 네이버 증권 등등. 회원 가입이 필요 없는 사이트는 볼만큼 본 것 같은데